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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1.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인격체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상황과 학생들의 개별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한면서도 자신의 대응과 판단을 다시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려 깊은 인격자로서의 교사를 지향한다.

2.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실천인
이론적 지식을 단순히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교육 현장의 경험과 실천을 통해 배울 줄 아는 능동적 실천인으로서의 교사를 지향.

3. 창의적이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 전문인
교과 지식과 교육자적 자질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수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창의적 전문가로서의 교사를 지향한다.


∙ 신청
매년 5월 예정,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2학년 1, 2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
∙ 교직과정 이수사항
구분 2009학년도 입학자~2012학년도 입학자
(09학번~12학번)
2013 학년도~2023학년도 입학자
(13 학번부터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영역별로 1과목씩 7 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8 학점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영역별로 1 과목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8학점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영역별로 1과목씩 7 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8 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이상
교육실습 3과목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교육실습 3과목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4과목 (6학점) 이상
교육실습 3과목 (4학점) 이상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사범대학 포함 )
전공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 이상(사범대학 포함 )
전공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 이상(사범대학 포함 )
교직 적·인정검사 1회(non-pass시 교원자격증 발급 제한됨) 2회(non-pass시 교원자격증 발급 제한됨) 2회(non-pass시 교원자격증 발급 제한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성인지교육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4회, 비사범대학 2회 필수 이수
-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은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잔여 이수기간이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성인지교육 2회 이수 필수
산업체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전공자 및 다전공자 4주간 이수
*기본이수과목은 별도로 안내(학사안내-수업-교원자격증-교직교육과정 조회 또는 학사팀에서 「교사로 가는길」 책자수령)
*교과교육영역: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인 표시과목의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교직과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과목은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수업-교원자격증-교직교육과정 참고, 각 영역별 필수 과목 수, 필수 학점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 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교직소양 영역에서 교직실무(1학점)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디지털교육을 수강하여야 교직소양 영역 이수 요건인 3과목 이상, 6학점 이상 요건을 충족함
**** 비사범대학 교직이수예정자의 경우 2024년 이후 교직과정 선발자는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한 교직과정 이수사항을 적용함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교직과 홈페이지 http://edu.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