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교양 이수원칙

영역 이수방법 이수학점(최소) 연계 핵심역량
외국어 택 1 3학점 소통, 글로벌시민의식
글쓰기 택 1 3학점 창의, 소통, 종합적 사고력
취·창업 택 1 2학점 창의, 주도성, 성실성, 종합적사고력
S/W 필수 6학점 창의, 종합적사고력
인성 택 1 1학점 소통, 성실성
소계 15학점
① 기초교양은 외국어, 글쓰기, 취・창업, 인성 영역에서 각 1개, S/W 영역에서 2개 교과목을 필수 이수하여 최소 15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영역은 개설된 교과목 중 1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단, 중국어권(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학생은 <대학중국어> 수강이 불가하므로 <대학중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③ 글쓰기 영역은 개설된 교과목 중 1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④ 취창업 영역은 개설된 교과목 중 1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⑤ S/W 영역은 2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계열(이공계/비이공계)에 따라 개설 학기가 다름을 유의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단, 수의과대학의 경우 인증제 등 해당분야 전공특성을 감안하여 <컴퓨팅적사고> 3학점만 필수 이수한다.
⑥ 인성 영역의 사회봉사는 <사회봉사1>이나 <사회봉사2> 중 1개를 선택하여 이수한다. 이수에는 31시간의 봉사활동과 그 외 수업에 공지된 요건들이 요구된다.
 

· 외국어 영역 교과목 대체 기준

①외국어 영역 교과목은 기초교양 필수 이수 과목이지만 아래의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이수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면제조건과 면제에 따른 추가 이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학영어1: TOEIC 800점 또는 TOEFL iBT 85점 또는 IELTS 6.0 이상
   - 대학중국어: 新HSK 5급 이상
   - 대학일본어: JLPT N1 이상 또는 JPT 850점 이상
   - 대학도이치어: Goethe-Zertifikat B1 이상
   - 대학스페인어: DELE B2 이상
   - 대학프랑스어: DELF B1 이상(DALF는 전체 레벨 인정)
② 장애 학생의 경우, 장애의 유형, 정도, 그리고 언어에 따라 상허교양대학의 심사 과정을 거쳐 외국어 교양교과목 대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상기 면제 조건을 충족하여 외국어 영역 수강이 면제된 경우, 면제 교과목에 상응하는 학점을 다른 기초교양 및 심화교양 교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영어1> 수강이 면제된 경우 기초교양이나 심화교양에서 3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면제 기준은 학력 수준 등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으니 면제 신청 시 관련 공지사항 참조 요망
 

∙ S/W 영역 교과목 대체 기준

컴퓨터를 활용하는 실습수업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심사 및 절차를 거쳐 기초교양 SW 영역 교과목 대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상기 ②항 하단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 인성 영역 사회봉사 교과목 대체 기준

사회봉사 교과목은 기초교양에서 반드시 의무이수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지만,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대신 졸업인증제 이수를 선택해도 졸업요건(인성)을 충족할 수 있다. 졸업인증제를 선택하면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은 면제된다. 졸업인증제를 통한 이수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본교에서 지정하는 봉사기관 내 봉사활동 31시간 인증과 교내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1개 시청
② 졸업인증제에서 인정되는 봉사기간은 입학일부터 졸업 학기 종강 전(상세일자는 사회봉사센터에서 추후 공지)까지이며 휴학 또는 군 복무 중 사회봉사활동 경력도 인증 후 인정 가능하다.
③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이 면제된 경우 학점은 부여되지 않으므로 면제되는 과목의 학점에 상응하는 교양 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1> 수강이 면제된 경우 기초교양이나 심화교양에서 1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졸업인증제의 자세한 요건은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나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참조요망
※2017~2020학년도 입학생은 종전대로 사회봉사교과목 이수를 해야 한다.
 

∙ 2020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위과정 유학생부터는 별도의 기초교양 이수원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