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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특별생의 학사 및 체류관리에 관한 내규 제22조(졸업관련 한국어기준)
①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그 이상의 성적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성적 취득사항은 졸업사정 개시 전까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적 취득사항은 졸업사정 개시 전까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