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교양 교과목 이수 의무 면제
- 영역별 이수 의무 면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된 기간 내 증빙 제출 또는 심사를 거쳐 해당 교과목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단, 특정 영역(과목)의 이수 의무가 면제된 경우, 면제된 교과목에 상응하는 학점을 다른 기초교양 및 심화교양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함
기초교양 외국어영역 교과목 의무이수 면제 적용대상 교과목 및 면제기준
교과목 | 이수 면제 조건 | 수강면제 기준 | 적용대상 |
---|---|---|---|
대학영어1 | TOEIC | 800점 이상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
TOEFL(iBT) | 85점 이상 | ||
IELTS | 6.0 이상 | ||
대학중국어 | 新HSK | 5급 이상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대학일본어 | JLPT | N1 이상 | |
JPT | 850점 이상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 |
대학도이치어 | Goethe-Zertifikat | B1 이상 | |
대학스페인어 | DELE B2 | B2 이상 | |
대학프랑스어 | DELF | B1 이상 | |
DALF | 전체 레벨 인정 |
공인어학성적은 2년 이내(진위 여부 확인 시간이 소요되기에 2년보다 짧을 수 있음)의 성적만 인정하며 위·변조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 학생 본인이 직접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학사정보시스템 →학사→성적→성적인정→외국어교과목수강면제신청 메뉴에서 신규 선택 후 작성항목 기재 및 원본 성적표 업로드하고 저장) - 신청기한 : 4월 초 및 10월 초 (매 학기 상이하므로 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 : 원본 성적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
- 면제 여부 확인 방법 : 신청 기간 마감일 기준 1개월 이후, 취득학점확인원 상에 P 학점으로 기재
진위 확인 절차에 따라 결과 적용이 늦어질 수 있음
인성영역 교과목 이수 의무 면제
구분 | 이수 의무 면제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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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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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기준 | 인정기간 | 입학일 ~ 졸업학기 종강월 초까지(휴학기간 포함) (세부 일정은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 참조) |
인정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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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기초교양 교과목 이수의무 면제
영역 | 대체 조건 심사 부서 | 심사기준 |
---|---|---|
외국어 | 상허교양대학 | 장애의 유형, 정도 및 언어 |
S/W영역 | 상허교양대학 | 컴퓨터 활용 실습수업 참여 가능 여부 |
- 제출서류
- 관련 전문의 소견서(자유양식) 또는 관련 단체 의견서(자유양식) 중 1부
- 장애학생 기초교양 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원본 어학성적표(성적 소지자만 제출)
- 취득학점확인원(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 → 졸업 → 졸업자관리 → 졸업시뮬레이션 메뉴에서 출력 가능)
- 서류제출방법 : 신청기간 내 메일(gyoyang_class@konkuk.ac.kr) 제출 (메일 발송 후 유선(02-450-0475) 확인 요망)
- 면제 여부 확인 방법 :장애의 유형, 정도, 언어에 따라 상허교양대학에서 면제 여부 심의 후 학생에게 결과 회신 → 취득학점확인원 상에 P 학점으로 기재
유의사항
- 공지한 기간 외에는 수강 의무 면제 신청 불가
- 수강 의무만 면제될 뿐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제된 교과목에 상응하는 학점을 다른 기초교양 및 심화교양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함 (기초교양, 심화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 중 택하여 수강)
- 휴학생 신청 불가
- 해당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해당 학기 수강신청내역 포함, F학점 포함)은 취득학점 포기 후에만 면제 신청 가능
- 점수, 성적표 및 신청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성적 인정 불가
교과목 이수의무 면제 문의처
상허교양대학 행정실 (외국어영역, 장애학생 )
- 산학협동관(14번 건물) 205호
- 전화 : 02-450-0475/4107/4178
- 상허교양대학 홈페이지
대외협력처 사회봉사센터(인성영역)
- 산학협동관(14번 건물) 504호
- 전화: 02-450-4057/0447
- 이메일: kumbrella@konkuk.ac.kr